“마음건강 챙기세요”…청년들,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김은혜 기자 2024. 10.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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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세 청년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건강검진에서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은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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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검사 주기 10년→2년
20~34세 청년층 대상, 질병 조기 발견 도모
기존 우울증 검사에 ‘조기정신증’ 검사 도입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34세 청년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기에 우울장애·조현병스펙트럼·양극성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초발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일반건강검진에서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은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한다. 조기정신증은 정신과 증상의 고위험군·급성기·초기 정신증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다.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를 결정적 시기로 보며, 조기에 치료에 개입하면 긍정적인 예후를 이끌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는 간편하게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자기 보고식)으로 진행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또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전문 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다. 캐나다(46.5%), 호주(34.9%), 일본(2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일찍 질병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해 마음건강도 챙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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