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울 때나 추울 때,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동을 켜둔 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공회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특히 주차장, 터미널, 학교 주변처럼 지정된 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마다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 번에 2분에서 5분을 넘기면 단속 대상입니다. 지자체마다 시간과 구역이 조금씩 다르니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대표적인 지정 구역입니다.단속 요원이 먼저 경고한 뒤에도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기온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대개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를 넘는 경우에는 제한이 완화됩니다.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아예 금지하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그대로 쌓입니다.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에서는 시간과 무관하게 시동을 끄는 것이 맞습니다.

차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회전은 엔진에도 부담입니다. 낮은 회전수로 오래 돌면 연소가 불완전해져 카본이 쌓입니다.이 카본이 흡기 계통에 붙으면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나빠집니다. 결국 정비 비용으로 돌아옵니다.10분 공회전에 소모되는 연료는 시내에서 1킬로미터 넘게 주행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면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여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지정 구역 표지판 확인, 지하에서는 무조건 정지, 긴 대기는 시동 끄기.몇 분 편하자고 과태료에 정비비까지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오늘 주차하실 때 한 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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