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예고...인천시,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예고에 따라 인천시도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상황에 대응한다.
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파업에 대비해 일선 군·구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아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도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임시장치장을 마련했다. 임시장치장의 면적은 43만2100㎡으로 5만6767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의 물량을 보관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임시장치장을 확보했다”며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했다.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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