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NH농협 단위 조합 등 일부 금융사의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한 가운데, 사건을 허위·축소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전해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25일 발표하고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금액은 애초 전해진 240억원보다 큰 882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제보를 받았지만, 금감원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활용해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대출 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785억원의 부당대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로 64억원의 부당대출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자금조달계획 등이 허위로 작성된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 여신 59억원도 승인됐다.
기업은행의 2월 말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가운데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져 앞으로 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의 단위 조합에서도 관계인 법무사 등을 통한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가 발생했다.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획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020년 1월~2025년 1월까지 1083억원(392건)의 부당대출이 나갔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지만 대출심사에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 등 확인이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이르는 사택을 제공했고 전직 임원이 사택 임차금을 주택 잔금에 납부한 사실도 발견됐다.
저축은행 부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대출 하면서 금품 2140만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협의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