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업계 최초' 서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게임위는 해당 서비스가 게임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아이템 거래 플랫폼 아이템매니아(운영사 아이엠아이)는 레포르게임즈의 MMORPG '라살라스'와 협력해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라살라스 게임 내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매니아 플랫폼을 API로 연동해, 판매 등록부터 거래 완료 후 아이템 이전 처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라살라스 이용자는 게임 내 거래 메뉴에서 판매할 아이템과 수량, 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아이템매니아와 연계된 판매 등록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등록된 물품은 플랫폼 연동을 통해 아이템매니아에 반영되며, 구매가 이뤄지면 양사 시스템 간 연동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템 이전까지 처리된다.


게임위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는 해당 서비스가 게임 내에서 직접 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환전 알선 등 금지)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사업자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라살라스 측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수정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사업자에게 내용수정 미신고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라살라스는 2023년 11월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거래소 시스템이 확인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물이다. 게임 내 거래소를 이유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이 한발 더 나아가 외부 현금거래 플랫폼과의 직접 연동을 시도한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내 아이템이 외부 플랫폼과 연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접수 이후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