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올린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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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약 20명에 불과한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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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약 20명에 불과한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당 원장은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은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며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2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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