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아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 "수녀들이 알몸으로 무대에"…역대급 수위에 관객들 '충격'
- "6살인데 '서울대 의대' 간다면서…" 대치동 현실에 '깜짝' [대치동 이야기 ㉗]
- 2030, 주식까지 팔아 집 샀다…"결국 최후 승부처는 부동산"
- 10살도 안 됐는데 집이 22채…"부모 찬스 철저히 조사해야"
- 비빔밥 먹고 만원 낸 손님…뒤늦게 가격표 확인하고 '깜짝'
- '13억' 하던 송일국 흑석동 아파트, 4개월 만에…
- "삼성인 줄 알았네"…北 김정은 스마트폰 뭐길래 '깜짝' [유지희의 ITMI]
- 폭염 맞힌 교수 "11월부터 영하 18도"…벌써부터 패딩 싹쓸이
- "일본 여행 이젠 식상해"…2030 요즘 푹 빠진 나라 어디길래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