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2천원" 정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시작

"1시간에 2천원" 정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시작

사진=픽사이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다가 일시적으로 잠깐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끊어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 94개의 시군구 176개의 어린이집에서 '통합반'으로 시행됐다.

해당 사업은 3월 4일부터 실시됐다. 시간제보육은 앞서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과 분리되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에 운영공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에 정규 보육반의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현장의 개선사항과 필요사항 등을 보완해 본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지만 월 60시간까지는 3,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실제 납부하는 부모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료 5,000원씩을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독립반만 운영→독립반, 통합반 운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다. 통합반은 6개월~2세반(21. 1. 1~12. 31 출생 아동) 영아다.

교사 대 영아 비율은 0세반 1:3, 1세반 1:5, 2세반 1:7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 16:00까지 운영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통합반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은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급식과 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미리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해 신청을 해야하고, 비용은 부모 부담(2,200원, 현금 또는 계좌이체) 이다. 통합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며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과 국민행복카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독립반은 앞서 운영되던 바와 같이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료와 지원시간은 통합반과 같다.

독립반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독립반의 경우 12:00~13:00 단독 예약은 불가하다.

독립반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다. 독립반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급식 및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가능하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서 가정 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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