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가수도 받는다? 달라지는 '고용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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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또 가수·배우와 같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월소득 50만원 이상 배우, 가수라면? '이것' 받을 수 있다
특고 3법,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은?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 고용보험 직종 대상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등
14개 직종입니다.
대상자는 반대하는 고용보험? 이유는요?
특고 3법,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앞으로 특고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된다는 것!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의 휴가
(2명 이상의 태아일 경우 120일)를
적용하는 제도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요
※법안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돼요!
배우, 가수, 작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가수, 배우도 받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특고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부턴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가수·배우·작가 등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됐어요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술인에게도
✔️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는 것!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저소득 예술인에겐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해요!
BTS 군입대 연기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을 시작으로
하루 빨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