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0년씩 나오는 미국, 우리는 왜 안될까?

11년간 10대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

징역 1,000년!

미국 체조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팀닥터 래리 나사르.

징역 360년!

360년과 1,000년...
살아서 못 채우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통쾌하기도 하죠.

4년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인에게 

1,870년.

청소년 성 학대 가해자에

1,008년.

손녀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노인에게

200년.

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겐

50년.


미국에는 이외에도

사이다 같은 판결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형량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흉악범이었던 조두순도

12년.


미국 아동 성폭행범은 종신형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까요?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미법을,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을 따릅니다.


"영미법은 '엄벌주의'입니다.


'엄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이고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 황방모 변호사


만약 누군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까지 죽였다면

영미법은

주거침입죄, 강도죄, 살인죄를 

모두 합해 형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채우기 힘든

엄청난 형량이 나오기도 하죠.

"반면에 대륙법은

'범죄자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시키는데 초점을 둡니다."


- 황방모 변호사

그래서 대륙법은

한 번에 저지른 이 죄들 가운데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올 법한

중죄만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살인죄만 묻게 되는 거죠.


영미법보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영미법에 따른 판결이

더 좋은 걸까요?


"(영미법과 대륙법은)

서로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긴 징역형이 능사는 아닙니다.

간단한 범죄를 해도 길게 형량을 받으면

장기수들이 출소 이후에 사회 적응을 못 해서

재범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 황방모 변호사

어느 게 낫다

말하긴 어렵지만

약한 형량에

국민의 분노가 계속된다면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