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코인 투자한다고 20억 ‘꿀꺽’…30대 징역 4년

권용휘 기자 2024. 10.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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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혐의(챙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공개 채팅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79회에 걸쳐 20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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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혐의(챙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신문CG


A 씨는 공개 채팅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79회에 걸쳐 20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공개 채팅방에서 본인이 재력가이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해 받아 챙긴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코인 투자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봐 최대 연 50% 이자 지급은커녕 원금도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마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2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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