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신청날짜·금액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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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1차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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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주간 온·오프라인 요일제 신청… 8월 말까지 지역 소상공인 업체서 사용 가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계층별 차등 지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지급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1차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 가산 제도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지방 거주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풀이된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노동절 휴무로 4월 30일 통합 신청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번뿐만 아니라 5·0번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기대… 8월 31일까지 사용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및 사행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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