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측 첫 재판서 "대출 사실 알지 못해"
대출 모집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재판부, 부부 공모여부 집중 캐물어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딸 명의 대출 사기와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피고인의 아내는 사업자 대출 자체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범인 대출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거란 인식이 없었고 그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양 의원 부부의 범행 공모와 인식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양 의원 아내)이 사문서 위조를 A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지시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냐"고 질문했고 양 의원의 변호인은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양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양 피고인의 아내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최소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고, 양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가 제삼자 명의가 들어간 허위 서류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단정적인 판단"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론 쟁점 정리를 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쟁점으로 정리해서 추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이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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