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檢, 2년만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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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서씨·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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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 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서씨·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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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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