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檢, 2년만에 재수사

이재현 기자 2022. 11. 30.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서씨·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4일 오전 울산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유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 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서씨·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머니S 주요뉴스]
"옷 벗고 유튜브, 살아있음 느껴"… 이해인 '충격'
"타는 냄새 안 나요?"… 택배기사, 대형화재 막았다
"78세여도 여자랑 놀아"… 김용건, 파격 고백?
"♥임창정과 옷 같이 입어"… 서하얀, 찐 사랑꾼
"선처 없다"… 선우은숙, 유영재와 루머에 '발끈'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는데" '이것' 오늘 출시
위메이드,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 신청… 총력전
"최악의 역전세난 온다"… 올해 최대 규모 공급
'53세' 김구라, 백내장 수술?… "나이 드니 노화"
"조규성, 해외 명문구단들이 눈독"… 빅리거 탄생?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