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 49만 명..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데요.

60세가 넘어 의무가입기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즉 임의계속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데
왜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까요?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만 60세)가 지났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 연금을 받기 전에 가입기간을 더 늘려, 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할 때

연도별 임의계속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4만 9천 381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월에는 49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장점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
A씨는 2010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돼 월 80만 5천 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9년이 흐른 2019년, 월 95만 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월 연금액보다 14만 542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과거의 나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받는 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303개월 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천 39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2019년 5월부터 210만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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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무엇보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점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미래에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