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못 산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김동화 2023. 1.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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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거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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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거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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