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아냐?” 건보 비난받던 중국인 알고 보니 ‘효자?’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논란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적자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인 가입자의 수지가 최근 흑자로 전환되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55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18년(1509억 원)과 2019년(987억 원)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 이후에도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줄어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총 943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건강보험 재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정 개선은 제도적 정비의 결과라는 평가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중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추가됐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일부 인정되지만 이 조치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촘촘하게 설계된 제도들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수지를 흑자로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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