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비방’ 악플러 징역형 집행유예...‘참사 모욕’ 50대는 구속

황동건 기자 2026. 5.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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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비방에 경찰·법원 엄정 대응
경찰. 연합뉴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000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대상으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의 세 번째 구속 사례다.

A 씨는 2022년부터 4년 간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3000건 이상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가수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B 씨의 형량은 항소심 과정에서 동종 범죄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더욱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 역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B 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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