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결론은 시스템 결함 탓?

출처: ABC NEWS

지난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경,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볼보 SUV XC 90. 시속 62km로 달리고 있었으며, 완전 자율주행에 달하는 4단계를 실험 중이었다.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은 100% 자율주행하고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는 단계다.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초동수사 결과 사고의 과실이 보행자 쪽에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였지만 핸들을 쥐고 있었다. 

출처: BBC

차량 앞쪽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갑자기 차선 중앙으로 이동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한주 전에도 사망 사고가 열 건이 있을 만큼, 열악한 도로 사정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과가 나오자 볼보와 우버 측은 자사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고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출처: NTSB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NTSB)가 또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우버의 안전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차량엔 전후와 좌우를 인지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GPS 등 자율주행 시 필요한 모듈이 모두 탑재돼 있었으며, 차량은 중앙 컴퓨터가 실시간 통제하고 있었다. NTSB는 "차량 센서가 사고 5~6초 전까지만 해도 피해 여성을 감지했다. 하지만 당시 도로가 어두워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물 판단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은 자전거와 함께 이동하던 여성을 'Unknown Object'로 분류했다"라고 전했다. 

출처: UBER

횡단보도 외부의 보행자를 사람이라 인식하지 못했던 것, 도로상에 있는 물체를 분류하는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비상 제동을 허용하지 않은 중앙 컴퓨터 등 우버의 시스템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이 NTSB의 발표다.

우버는 NTSB의 발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사고 이후 우버는 9개월간 자율주행차 실험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9월 다시 재개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