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9억 뇌물 수수 전직 군무원에 징계금 117억 부과…“비위액의 4배”

군 당국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군무원에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겼습니다.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입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천만 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천만 원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인턴’도 성과급 받을 수 있을까…판결 가른 ‘이것’ [판결남]
- 에스컬레이터 타다 ‘쾅’…고령자 사고 주의
- 일본,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유감…“행사는 예정대로 개최”
- “동부전선서도 북한군 포착”…작전지역 확대?
- 머라이어 캐리 ‘올아이원트’ 30년…캐럴의 여왕 귀환 [이런뉴스]
- [주말엔] 바흐에서 우주까지,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은…
- AI가 만드는 다양성, 진짜 공정한 세상일까?
- ‘나무위키’ 규제 본격화?…일부 ‘접속 차단’에 법 개정도 추진
- “900인분 급식, 개인맞춤 식단도 척척” 커지는 푸드테크 시장
- 보험 ‘판매왕’의 배신…회사는 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