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민주당, 박근혜 땐 국무총리에 권한 대행 주장”

이세훈 2024. 12.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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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란(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사진) 대변인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여당대표 공동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위헌적 권한 위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반박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SNS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선후퇴는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법적 근거를 찾자면, 헌법 제71조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 준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여당과의 협력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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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권한 위임’ 비판 반박

국민의힘 김혜란(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사진) 대변인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여당대표 공동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위헌적 권한 위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반박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SNS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선후퇴는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법적 근거를 찾자면, 헌법 제71조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 준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여당과의 협력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떼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행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를 상기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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