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재판...급발진 주장 이어가
[앵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측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에 속도가 붙었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남성 차 모 씨는 지난 7월 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 씨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어긴 채 역주행을 시작하더니 이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승진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졌고,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 모 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 7월)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버스 기사 출신인 차 씨는 수사 단계에서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첫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에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역주행 중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운전자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차량이 급발진한 게 아니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차 씨가 혐의를 다투면서 재판은 앞으로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사고 차량 회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증인 신문을 통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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