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보전금 미납하고 재출마...’곽노현 판박이’ 16년간 11명
최근 16년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현직 군수이다. 이들 11명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금은 지난 1월 기준 총 7억1591만 여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대·2012년 19대·2016년 20대·2020년 21대 총선과 2010년 5회·2014년 6회·2018년 7회·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보전금을 미반환한 채로 재출마한 사람은 총 11명이었다. 지역별로 전남 4명, 전북 3명, 경북·경남·강원·울산 1명씩이었다. 선거 종류 별(최초 선거 기준)로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으로 나타났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는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수는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도의원 직위를 상실했고, 선거 비용 3211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태로 2018년 7회 지방선거(전남도의원)·2022년 8회 지방선거(장성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수는 현직 장성군수 신분인 지난 1월 기준으로도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황이다.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그해 말 지역 신문사에 여론 조사 관련 금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정 전 청장이 내야 할 선거 비용은 8294만원이었다. 하지만 정 전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출마했고 동구청장에 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또 재출마하려다가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불거져 후보에서 사퇴했다. 정 전 청장은 지난 1월 기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직위를 상실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재차 출마해 강원도의원이 됐다. 그는 작년 7월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또 직위를 상실했다. 이 전 도의원도 2022년 재출마했을 당시에 선거 비용 3333만원 전액을 미반환했었다.
2008년 총선 때 전북 전주덕진 지역에서 당선됐던 김세웅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이틀 전 음식·술 제공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했다. 선거 비용 1억6402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무주군수 무소속 후보로 재출마할 때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가 미반환한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1억3574만원이었다.
이렇게 임기 도중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이력이 있는 인사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지난 1월 기준 미반환액 1억1047만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1억1014만원), 전완준 전 화순군수(1억544만원), 장세호 전 칠곡군수(8005만원) 등이다. 기초의원 중에선 이명 전 통영시의원(2854만원), 오윤수 전 남원시의원(2113만원). 최용환 전 곡성군의원(932만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혈세로 지원된 선거 비용을 갚지 않고 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선거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도덕적 해이”라며 “강제 징수 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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