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10. 18.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김기순을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에 나온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삼으며 강제노동·집단폭행 의혹 내용
방송 직후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소송…2심도 패소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 배포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순을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