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조작 요청' 수사 방해한 장의사 벌금형
이시명 기자 2023. 9. 25. 16:55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요청해 사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변사체검시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망의 원인이 담긴 시체검안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장례절차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체에 대한 사망원인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7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병원에서 사망원인이 ‘외인사’인 사체를 경찰의 검증 절차 없이 ‘병사’로 허위 표시하고 화장해 경찰의 검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외인사인 사체는 관할 경찰서의 검증 절차가 끝난 뒤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운구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나와있어 화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의사 C씨에게 사망 원인을 ‘병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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