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적 없다" 혐의 부인한 일당…"인지 못했다" 김 여사 처분 근거로

여도현 기자 2024. 10.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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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정황을 모두 확인하고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로서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것은 주가조작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되레 검찰은 이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모르고 계좌만 맡겼다고 봤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 전 회장 등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차체를 부인했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을 이야기하면 곧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셈 입니다.

권 전 회장의 진술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반면, 법원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주가조작에 대해 사후보고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주가조작 당시 주포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1년 1월 김 여사가 당시 주포 김모 씨에게 전화해 "왜 주식을 싸게 팔았느냐"며 항의했다는 진술이 JTBC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시세조종을 알았다면 김씨에게 항의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모 씨가 손실에 대해 2차 주포 김씨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선 오히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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