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이후… 피해 차주 흉기로 옆구리 찌른 60대

최병용 기자 2024. 10.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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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음주운전)로 A(60대)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자택인 서천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 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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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제공

[서천]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음주운전)로 A(60대)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자택인 서천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 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먼저 주차된 B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 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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