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시네케라의 팩트로 보는 부동산 #15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어야 하고, 주택 가격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차를 줄 경우, 주택연금은 종료됩니다. 대출금리는 CD+1.1% 또는 COFIX+0.85% 정도로 현재 기준으로 약 2.8~3.0%이며, 변동금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 지급, 종신 혼합, 확정 기간 혼합, 대출 상환, 우대 지급, 우대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종신지급방식은 위 그림처럼 만 60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경우, 매월 595,000원이, 5억 원일 경우 매월 993,000원이, 7억 원일 경우 매월 1,390,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가입자가 생전에 빌렸던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은행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빌린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상회할 경우, 가입자의 상속인은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은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도 모자라는 금액을 받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택연금이 이슈화되는 것은 가입자의 연령을 낮춰주고,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을 높여주는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조건이 되거나 가입 조건이 되는 부모님이 있으신 분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시네케라(민경남)
KN Properties 대표
전직 부동산 펀드매니저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부동산에는 공식이 있다> 저자
블로그 ‘부동산 전업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