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에 사용되는 폭죽에 세금이?
이색적인 세금 중 하나인, 미국의 폭죽 판매세를 소개합니다.
폭죽 판매세를 소개하기 앞서 폭죽은 가느다란 대통 속이나 종이를 말아 그 속에 화약을 다져 넣고, 불을 붙여 터뜨려서 소리나 불꽃을 나게 하는 물건으로, 현재는 경축일의 축제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폭죽의 역사는 고대 인도·페르시아·그리스·로마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폭죽의 원조격인 봉화를 신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7세기 초의 수(隋)나라 양제(煬帝) 때 폭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섣달그믐날 해가 지면 청죽을 태워 잡귀를 쫓는다는 풍속이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토막을 불에 던져 넣으면 나무가 폭발하여 큰소리를 내며 타게 되는데, 이를 청죽(靑竹)이라고 합니다. 점차 청죽은 사라지고 일제강점기에 완구용의 폭죽이 들어와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축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엔 폭죽 놀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American Pyrotechnic Association (미국의 불꽃놀이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소비자 폭죽놀이 수익은 8억 8,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7월 4일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 판매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특별세인 Sparklers sales tax 또는 Consumer Fireworks Tax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주에서는 불꽃 놀이용 폭죽을 판매하는 기업은 주정부에 특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축제에 사용할 불꽃 놀이용 폭죽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12%의 폭죽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1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불꽃놀이 세금(Consumer Fireworks Tax)의 계산법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최근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되어 지방정부가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불꽃놀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꽃놀이 제한법안 때문인데요. 새해 1월 1일과 메모리얼 데이(전몰자 추도 기념일) 전 토요일과 일요일, 7월 3일과 4일, 노동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폭죽 판매세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