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에 안전장치 더했다…안심차단서비스 실시

유소연 기자 2025. 11.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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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은행 창구를 찾아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오픈뱅킹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일인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현장 절차를 점검하며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신규 등록, 이미 등록한 계좌의 출금·조회 등을 전면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의 무단으로 해제하지 않도록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 시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다.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가입 사실을 통지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오픈뱅킹 차단 시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신청 전 이용 중인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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