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찾아간 더탐사, 주거침입 말고도 처벌 가능한 죄 있다?

이가영 기자 2022. 11.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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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현관 도어락 개폐 시도만으로도 주거 침입 성립 가능
형사 사건 수사 관련한 보복 범죄도 적용 가능성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더탐사 취재진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 27일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동의 없이 찾아간 일을 비판한 겁니다. 더탐사 취재진은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윤 대통령 말처럼 고통을 겪게 될까요?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더탐사 취재진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거쳐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갔는데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에서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등을 주거침입죄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을 누른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공동현관 출입에서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한 장관 현관 도어락 개폐 시도는 이미 성립된 주거침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불법한 주거침입입니다. 공동현관 출입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관 도어락 개폐시도만으로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2824 판례에서는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더탐사가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의 도어락을 누른 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 미수 성립을 따져봐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운데)와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탐사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건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에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보복범죄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의 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선 첫째, 한 장관이 더 탐사 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한 장관에게 협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관문 앞에서 혹은 도어락 개폐시도 때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협박이 한 장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더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장관 혹은 그 가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됩니다. 더탐사는 한 장관 혹은 그 가족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현관문을 열려고 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따져봐야겠지만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매체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그 가족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9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공개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유튜브 더탐사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탐사에게 내려질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합적 판단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에 불법이 드러나면 이 단계에서 바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 형량에 2분의1을 가중합니다.

단순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2분의1을 가중하면 4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 보복범죄 가중규정인 면담강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면 우리 형법은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1을 가중하게 됩니다. 2분의 1이 가중된 공동주거침입 혐의 형량에 2분의 1을 다시 가중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6년9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1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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