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항고 땐 수사지휘권…결과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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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감사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금까지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었는데, 이제 수사지휘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 결과가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면 살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고를 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휘권이 있습니까?"
[심우정 / 검찰총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에는 수사 지휘권이 없지만, 고발인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해서 사건이 서울고검에 넘어오면 지휘권이 생긴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하면 심 총장이 재수사나, 기소 등을 지휘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직후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심 총장 등을 탄핵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휘부들과 직접 수사를 한 수사 검사까지 (탄핵)할거냐 말거냐, 이런 거에 대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창수 지검장을 우선 탄핵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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