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가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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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아 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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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아 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벌이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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