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시간 끌기 전략’ 재현 가능성… “헌재 적극적 소송지휘 나설 것” 관측 [계엄 동원된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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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 절차를 거쳐 정식 변론에 돌입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폈던 '시간 끌기'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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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 절차를 거쳐 정식 변론에 돌입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폈던 ‘시간 끌기’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거나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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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무대응’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풍경. 헌재는 전날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주심이던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탄핵사유를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형법 위반 부분이 빠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등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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