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2년간…'경기도 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접수

경기=이민호 기자 2026. 3.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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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년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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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년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도입 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한층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3만8000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5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년월세 지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혜 연령을 39세 이하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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