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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면'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불법인 이 직종

조회수 2020. 9. 24. 12: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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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ssul]시각장애인 아니면 안마사 자격 취득 불가
시각장애인 아니면 안마사 자격 취득 불가
불법 영업이 합법 영업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대한안마사협회 추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안마업소는 약 2만25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합법 업소는 2500개 정도에 불과하다. 불법 영업장이 합법 업소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시각장애인은 자격 취득 불가


불법과 합법 구분은 간단하다. 안마업소를 처음 방문한 손님이라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피면 금방 파악해낼 수 있다. 안마사가 모두 시각장애인이면 합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불법이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나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같은 조 제3항에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안마 대신 테라피, 마사지 등을 표방해도 법망을 피할 순 없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선 안마사 업무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밝혔다. 또한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법 등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명기했다. 법적으로는 지압이나 마사지 등도 모두 안마 범주에 들어간다. 안마사가 아닌 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제1항에 따라 무자격 안마행위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대한안마사협회 추정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는 법을 무시하는 불법 업소가 훨씬 많다. 게다가 단속이 쉽지 않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해둔 뒤, 단속이 나오면 자격증 없는 안마사는 모두 피신시키고 합법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퇴폐 안마방이 아닌 이상, 이용객이나 업소 주변 거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 공권력을 투입한 단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경찰은 주기적으로 불법 업소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그러나 대개 사전 공고를 하고 나서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독점 풀어달라' vs '생존권 위협'


자격증 없이 안마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풀어달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올랐다. 2003년 이래 이를 두고 여섯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한 번을 제외하고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2003년 헌재에선 재판관 9명 중 4명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조항을 합헌 판단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06년 5월엔 해당 조항을 7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 이후 생존권을 위협받은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거센 반발 시위와 자살 시도를 했다. 파장이 커지자 헌재 결정 이후 100여일 뒤 열린 2006년 8월 대한민국 제17대 임시국회에서 안마사의 자격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이 통과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령으로만 존재하던 안마사 관련 조항은 이를 계기로 의료법에 올랐다. 여기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못 박았다.


이에 반발한 헌법소원심판 제청 또한 계속 나왔다. 그러나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속에 걸린 비장애인 무자격 안마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2013년과 2018년에 있었지만, 이 역시 둘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2013년엔 재판관 8인, 2018년엔 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전한 갈등


현재로선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합법적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따거나 영업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판결이 거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문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개방하라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 단체 중 하나가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로,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정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식으로 안마사 자격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수의 맹인 안마사의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법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고 했다.


반면 현행법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영업장을 강력 단속해 달라는 현직 안마사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협회에서 1년에 5000건가량 불법 업소를 신고하지만 대부분은 무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등에 그쳐 불법 영업을 이어간다”며 “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마사지 자격을 준만큼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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