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로마의 독신세
BC 8세기 무렵에 시작된 로마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을 넘어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막대한 영토를 차지한 후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문화를 꽃피우며
고대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서양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기록된
로마제국 부흥의 원인으로
뛰어난 정치력, 평등한 정책, 지리적 요충지,
그리고 세금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이색적인 세금인 "독신세"
자세히 알아볼까요~
로마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국가재정과 인구증가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자
각종 세수를 늘리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이에 반해, 강대국 로마의 청년들이
기혼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육아 등을 회피하고
결혼을 미루는 등 독신자가 늘어나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구감소의 방지책으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선포했는데요,
바로 독신세를 신설한 것이죠.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25~60세의 남성과
2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한해 수입 중 1%를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30세를 넘으면
선거권 박탈을 했으며
후사가 없이 50세를 넘기면
재산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그외 로마 원로원 의석을 얻거나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할 때도
독신자는 기혼자에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로마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는
동서분열, 재정위기 등과 더불어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독신세를 일정기간 도입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고대 로마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다고 하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