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 2235원 더 낸다

강민성 2025. 8.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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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내년에 월평균 2235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인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 대비 1.48%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7.19%로 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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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내년에 월평균 2235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인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 대비 1.48%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7.19%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7.09%에 비해 1.48% 오른 것이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건보료율은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2025년 2년 연속 동결하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로 유지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연간으로는 2만6820원 정도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건보료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부과점수 당 금액 211.5원을 곱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7244억원 흑자였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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