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156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재조치에 들어갔는데요.
21일 오전 여성가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어요.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어요. 평균 양육비 채무약은 약 5,800만원이었죠.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는데요.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지 절차를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한 바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정부의 시도를 통해 부당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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