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중계 사망사고’ 불붙는 사적제재 논란…정의구현일까?
[앵커]
최근 음주 운전을 추적하는 한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직접 응징했다는 '사적 제재' 영상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광주에서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한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실제 유튜브에는 음주운전자를 쫓거나 범죄자를 찾아가 응징했다는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음성변조 :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학생을 잡아 '참교육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의견은 엇갈립니다.
[A 씨 : "공공에서 하는 것이지 각각의 윤리의식의 기준 잣대도 다 다를 거고."]
[한태성/서울시 영등포구 : "(신상을) 공개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며 우려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제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 요소가 있죠. 명예훼손 무고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장면을 생중계하며 폭력 등을 행사한 유튜버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공적 제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사법 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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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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