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 1년…전자소송 홈피 접수건 10월에만 700건 넘어

김진아2 기자 2022. 1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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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법정에서는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서 접수건수는 124건에 그쳤지만 올해 10월 기준 접수 건수는 733건으로 49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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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124건→10월 733건 급증
누적 접수건 4071건, 누적 실시 4226건
법관·변호사 영상재판 "대체로 긍정적"

대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100여건에 그쳤던 접수건수는 올 10월 7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법정에서는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서 접수건수는 124건에 그쳤지만 올해 10월 기준 접수 건수는 733건으로 491% 급증했다. 영상재판 누적 접수 건수는 4071건에 달했다.

영상재판 누적 실시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상기일은 4226건, 영상신문은 3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영상기일과 영상신문은 각각 97건, 13건 실시됐지만 올해 10월 기준 영상기일과 영상신문은 각각 625건,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영상재판 활성화에 따른 법조계 안팎의 만족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법원행정처가 법관 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11.4%,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40.4%로 과반을 넘었다.

영상재판의 장점으로는 '사법 접근성 제고'가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속한 재판'(31.3%), '충실한 기일 진행'(15.5%) 등이 꼽혔다.

변호사들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가 23.6%, '대체로 만족한다'가 23.0%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37.7%로 영상재판에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전용 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3층에 위치한 전용 법정은 지난 10월 준공됐으며, 3인실 법정 2개소, 단독재판부가 진행하는 1인실 4개소, 외부인 방청실 1개소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추후 영상재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사 내 화상증언실을 이용한 영상증인신문 ▲찾아가는 영상 법정(피해자 희망장소에서 증언) ▲도서지역 영상증인신문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소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나 양국 간 사법 공조조약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비대면 활동은 대면에 비해 부정·부실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영상재판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다"며 "각종 절차의 운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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