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 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조희선 2024. 10.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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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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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대놓고 (휴학을)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을 보면 한 번 휴학을 신청해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은 2개 학기로, 이번에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휴학 처리를 하면 2024학년도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도 복귀를 의무화하게 돼 있어서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며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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