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 총정리하고
2. 대구 참사와 달랐던 서울 지하철 방화 사건,
3. 막판 고발전으로 번진 대선 상황,
4. 유시민 '설난영 발언' 논란까지 알아봐요.


연말정산 한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 총정리
‘13월의 월급’에는 연말정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월은 놓쳐서는 안 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미 연말정산 했는데... 나도 신고해야 하는 거야?”, “신고 안 하면 세금 더 내는 거야?” 궁금하다면 따라와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과 방법까지, 오늘의 주제는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나는 이미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 생각했다면, 주목!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1) 사업자·자영업자 (2) 프리랜서 그리고 (3)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A to Z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공제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과정인데요. 종합적인 소득을 놓고 봤을 땐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정산에 해당해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직장인이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을 넘어선 경우
- 프리랜서·아르바이트·부업 등으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직·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놓친 소득이 있는 경우
구간별 종합소득세율부터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방법까지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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