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운전 뒤늦게 알려지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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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도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무면허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라는 답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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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과거 전적 재조명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도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무면허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라는 답글을 달았다. 그는 “너도 사고 치지 말아라”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내란 나비 한 마리가 독방에 갇혔는데"라고 조롱하자 "인간아 그러면 안 돼"라며 대응하기도 했다. 이어 "계엄 나비가 잡혀버렸다"라는 댓글에는 "좋겠다"라고, "흥국이 형님 돈줄 어떡해"라는 댓글에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반응했다.
또 "노래 못 불러도 머리게 든 게 없어도 웃기고 그래서 잘 봐줬는데 당신은 영원히 퇴출이다"라는 댓글에는 "너도 떠나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흥국이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적도 함께 주목받았다. 김흥국은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었고, 다시 복귀했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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