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올해부터 더 많이 해준다”

이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났다. 물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나 직장인들의 소득 관련한 세금 신고는 내년에나 하게 된다. 소득세를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건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부족했던 경우 더욱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제 항목 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납입액의 15% 또는 12%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 절감되는 세금이 꽤 크다. 500만원 정도 불입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해 82만원 정도를 세금에서 빼주니 절세에 있어서는 쏠쏠하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계획이 목적이라면 괜찮은 방법의 하나다.
게다가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50세 이상에서만 주던 혜택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세분화되어 있던 소득구간도 단순화시켰다. 어떤 점이 개정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세액공제 대상 한도의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주요한 것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IRP 불입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300만원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에도 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총한도는 9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한도를 모두 통일하면서 나이 구분도 없애고 전 연령층이 모두 최대 900만원까지(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소득 구분의 변경

기존에는 세액공제율과 대상 한도를 소득으로 구분했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고 그 이상은 12%를 적용했는데 5,500만원 초과에서도 1억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도 300만원까지로 축소됐었다.

올해부터는 이 소득 구분 기준을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만 남기고 1억2천 기준은 삭제 했다. 따라서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며 소득이 많더라도 납입 한도는 똑같이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한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한도가 900만원이지만 그중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다. 연금저축을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IRP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모두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나 일부인출 등 성격이 달라 보통은 일단 연금저축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IRP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실제 효과를 계산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납입한도까지 최대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율로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 개정

위에서 얘기한 연금계좌에서 향후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는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에서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던 방식을 올해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자의 경우 15%의 세금만 낼 수 있어 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글 성우경 세무사, 유튜브 채널 택스 튜브[Tax Tube]
※ 머니플러스 2023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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