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산정 방식... 조기 폐차 시 환급도 가능
1월 자동차세 연납, 최대 약 5% 절세 기회 온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매년 다양한 유지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유지비는 평균적으로 차량 가격의 1~1.5%가량이 든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4,000만원가량의 차량을 보유했다면 약 40~60만원 정도의 유지비를 쓰는 셈입니다.
그중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통상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 및 부과됩니다. 단,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로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요율이 달라지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큽니다.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가장 공제율이 클 때는 1월로,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6%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에는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이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한데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자체에서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자동으로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액 계산은?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달라져

한편,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 자동차보다 더 비쌉니다.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차량은 24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례로 배기량 3,000cc의 신규 등록 중형차의 경우, 기본 세액 60만원에 지방교육세 18만원을 더해 약 78만원을 자동차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1월에 연납하게 되면, 공제율 4.6%를 적용해 약 3만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중고자동차 차등 과세 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신차 등록 후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매년 5%씩 최대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경감률은 차량의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상 시 5%부터 시작해 12년 이상 시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했거나 폐차했다면? 1월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연중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나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문의 또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