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건방진 것들·그만 나대세요"…간호사 폄하 논란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9.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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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건방진 것들'이라며 간호사들을 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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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간호법 공포 이후 SNS에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원색 비난
박용언 의협 부회장 SNS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건방진 것들'이라며 간호사들을 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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