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돌아오니…‘이것’ 폭발적으로 늘었다는데
개인간 거래신고 안한 채
간편결제앱으로 불법환전
관세청, 작년 1조8천억 적발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 간 미신고 환전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변종 ‘환치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송금이 가능한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입금하면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금융당국의 신고를 피해 가는 방식도 만연했다. 3년 만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1월 ‘쯔푸바오’(중국간편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30만위안(한화 5600여만원)어치 개인 간 환전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업체가 연락이 안돼 새로 환전할 업체와 개인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 매매는 1회 5000달러(약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중국 정보공유사이트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한국은행의 미신고 기준을 넘는 개인 간 환전을 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중국인이 많은 신림과 구로에선 1000만원까지 환전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도 있었다. 네이버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기준율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면 은행거래과 비교해, 수수료 면제와 환차익 등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 사설 환전소가 지인 확인을 거쳐 간편결제앱으로 환전을 해준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위드코로나’ 이후 이같은 중국 불법 외환거래도 폭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중 중국 금액은 1조8830억원이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발 금액도 2조880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설환전소에서 허가 없이 해외간편결제앱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중교류단체 관계자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 생활비나 등록금을 개인 간 환전하면 30만~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경우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송금·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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