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檢 출석 앞둔 이재명에 “묵비가 기본” 조언

박준희 2023. 1. 25.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관해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25일 조언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관한 질문에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묵비하는 것은 아니고, 묵비가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묵비권 폄훼
헌법적 의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시 단일대오 부결 전망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기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관해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25일 조언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관한 질문에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묵비하는 것은 아니고, 묵비가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묵비권 행사’에 관해 "수사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또 묵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시는 것이고 또 헌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진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시원하게 진술하고 나서 (재판)하는 게 법정 대응하기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검찰 피신(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신하고 똑같아졌다"며 "그래서 무슨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것이니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개정·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해당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의 피신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한편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앞서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단일대오로 부결하겠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다"며 "이것을 당론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만 놓고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