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집단휴학 시켜줘요”…전국 의대 도미노 승인 파국 치닫나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10.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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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2일 고강도 현장 감사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이 일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의대는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최초로 일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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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의대 현장감사에
의대 비대위 “교육농단 중단”
서울대發 도미노 휴학 촉각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2일 고강도 현장 감사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이 일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2명의 대규모 감사인단을 꾸려 “최대한 강한 수위로 감사하겠다”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면서 “교육부 지침을 어겼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최초로 일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생은 700여 명에 달한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처럼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어 집단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의 압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 해도 이미 승인된 휴학을 교육부가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휴학 관련 최종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학 총장에게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에 없는 동맹휴학을 서울대 의대가 승인하고,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감사에 반발해 학장단 지지 시위를 계획했다가 학장단 측의 만류로 시위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휴학계 승인의 권한은 학장의 고유 권한이나, 학장의 이러한 조치는 의대 교수들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당장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멈추고 학생들의 수업권, 국민의 건강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회도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고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우리 대학 의과대학이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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